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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변경된 내용 정리

Dawooom 2023. 2. 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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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움 입니다.

오늘은 22년 23년 아기를 낳은 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23년 변경된 부모급여에 대하여 전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21년 생까지 소급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많았지만 결론적으로는 22년생 아기까지만 23년 변경되는 부모급여에 적용되게 되었다는 점 먼저 말씀 드립니다.

 

 

1.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 급여 신청 방법은 아동 출생 6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복지로,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 서류들이 있다고 하니 준비하시고 온라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출생 신고를 한다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가입이 되는데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22년생은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 소급 적용이 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2. 지급일

부모 급여 지급일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작이 되며 25일에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보낼 예정이시라면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되고 차액은 동일하게 25일 계좌 입급 됩니다.

 

3. 부모급여 어린이집

부모급여 정리표

부모 급여 어린이집을 우리 아기가 다닌다면?

등원 여부와 관계없이 만 0세의 아기는 전부 차액 지급이 되며 보육료에 따라 차액 금액이 입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24년 지급액은 상향될 예정입니다.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올해와 같이 만 0세만 차액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의 신청 방법은?

마찬가지로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복지로, 정부24에서 변경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모 급여 신청 방법과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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