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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금액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Dawooom 2023. 2. 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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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움 입니다.

퇴사 후 재 취업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실업급여 인데요.

조건과 방법 그리고 수급 기간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실업 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 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 등을 지급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1. 조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고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미 포함)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재 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이직 사유가 비 자발적인 사유여야 함

 

위 조건이 전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해 주세요!

 

2. 신청 방법

 1) 실업신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이직 이후 바로 실업 신고를 합니다.

 2) 구직 급여 수급자격 교육

 3)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

2), 3)은 함께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위크넷에 직접 신청을 한 뒤 온라인으로 자격 교육을 수강합니다.

 4) 실업 인정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매 1주에서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구직급여 지급

 

3. 실업금여 금액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소정 급여일수 만큼 실업급여액으로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부터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4.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 기간은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서 받게 되는 금액의 차이가 생기는데 최소 1년 미만에서 10년 이상으로 가능하고

최대 270일 9개월까지 소정 급여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해 모든 알바생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4대보험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시기를 바래요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일한 180일을 근무한 후 고용보험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실업 급여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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