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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부모급여의 차이점? 무엇이 다를까요?

Dawooom 2023. 2. 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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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움 입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그럼 육아휴직자는 어떻게 되는거죠? 너무 궁금한 변경된 부모급여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년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서 아래의 내용을 공식화하며 부모 급여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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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변경된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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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과 현재의 아동 수당의 차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차이

아동 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이 부모급여이며 보육 시설, 가정교육 등에 차별 없이 육아 초기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자 도입되었어요

 

22년 영아 수당 도입 전 0세 자녀를 어린이 집에 맡기면 49만9,000원의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받으며 가정 양육 시 20만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가정 양육자가 어쩌면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가정 양육 수당을 보육료 수준에 맞추어 확대한 것이 아동 수당 입니다. 

 

올해 아동수당을 70만원으로 늘리며 개월 수에 차등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 아동 수당과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의 복수 지급 가능여부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지급의 복수가능

기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급여가 가능하며 그 외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방자체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 장려금 등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21년, 22년 23년의 차이

부모급여는 자녀의 출생연도와는 관계가 없고 개월 수로 소급 적용되나 21년 출생 아기는 해당 급여에서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22년 4월에 태어났다면 22년 4~12월까지 영아수당으로 30만원을 받고 23년 1~3월까지 부모급여 월 70만원을 받으며 4월부터 만 1세로 월 35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변경된 부모급여로 인하여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지급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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